제24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①** 정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효율적 운용과 관련 기술의 호환성(互換性)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3. 그 밖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표준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3. 그 밖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표준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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