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과 그 기반 조성 <개정 2012.6.1>

제27조 (공공부문의 전자거래 추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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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그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의 조달이나 기관의 사업을 전자거래로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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