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의 실태조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국가기관등
2. 전자거래사업자
3. 전자문서 또는 전자거래 관련 법인ㆍ단체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국가기관등
2. 전자거래사업자
3. 전자문서 또는 전자거래 관련 법인ㆍ단체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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