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국제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①** 정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교류, 공동조사ㆍ연구 및 기술협력, 국제표준화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국제기구에서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련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응하고, 전자거래사업자 및 전자문서 관련 사업자의 국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국제기구에서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련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응하고, 전자거래사업자 및 전자문서 관련 사업자의 국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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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d363c9d -
2020-06-09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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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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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타법개정)
@bc3dc74 -
2016-01-19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4c3abb1 -
2015-12-22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f9b0a6f -
2015-06-22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89d191c -
2014-12-30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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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5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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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타법개정)
@f9f96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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