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와 관련한 교육훈련, 기술지도, 경영자문,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는 기관을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사업추진실적 보고 및 경비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와 관련한 교육훈련, 기술지도, 경영자문,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는 기관을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사업추진실적 보고 및 경비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1-10-19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d363c9d -
2020-06-09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d53baba -
2017-10-24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ce9b7cd -
2017-07-26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타법개정)
@bc3dc74 -
2016-01-19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4c3abb1 -
2015-12-22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f9b0a6f -
2015-06-22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89d191c -
2014-12-30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0e00bc1 -
2014-10-15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3a5b493 -
2013-03-23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타법개정)
@f9f968b
현재 조문(제3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