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개정 2012.6.1>

제36조 (조정의 불성립)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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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분쟁조정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당사자 어느 한 쪽이 분쟁의 조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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