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개정 2012.6.1>

제36조의1 (소멸시효의 중단)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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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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