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개정 2012.6.1>

제37조의1 (비밀 유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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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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