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신설 2012.6.1>

제3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공인전자문서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③** 누구든지 공인전자주소가 아닌 것에 공인전자주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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