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의2 (소비자 피해구제신청 대행 장치의 운영 방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운영하는 같은 항 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라 한다)는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을 대행하기 위한 장치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소비자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이하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라 한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당 게시판에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의 업무와 피해구제절차를 표시할 것
2. 소비자가 피해구제신청의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가 피해구제신청을 대행해 준다는 사실과 그 대행 절차를 표시할 것

**②**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는 소비자가 피해구제신청의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3영업일 이내에 소비자가 요청하는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에 소비자의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법 제9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내용을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약관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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