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의3 (사이버몰의 표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호스팅서비스(이하 "호스팅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말한다. <개정 201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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