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제21조의2 (온라인 인터페이스 관련 자율규약)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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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제21조의2제1항 각 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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