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의 준수 등)
전자서명법
**①**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이하 "인증업무준칙"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인증업무준칙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종류
2.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요금, 이용범위 및 유효기간 등 이용조건
3.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
4. 그 밖에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려는 경우 휴지기간을 정하여 휴지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 폐지하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그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보하거나 게시하는 내용에는 요금의 반환, 가입자의 개인정보 폐기 등 가입자 보호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준칙의 작성방법, 제2항ㆍ제3항에 따른 게시ㆍ통보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1.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종류
2.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요금, 이용범위 및 유효기간 등 이용조건
3.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
4. 그 밖에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려는 경우 휴지기간을 정하여 휴지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 폐지하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그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보하거나 게시하는 내용에는 요금의 반환, 가입자의 개인정보 폐기 등 가입자 보호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준칙의 작성방법, 제2항ㆍ제3항에 따른 게시ㆍ통보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1-10-19
법률: 전자서명법 (일부개정)
@1179160 -
2020-06-09
법률: 전자서명법 (타법개정)
@e0216f8 -
2020-06-09
법률: 전자서명법 (전부개정)
@3c2a0ab -
2019-12-10
법률: 전자서명법 (일부개정)
@9305ebb -
2017-07-26
법률: 전자서명법 (타법개정)
@6295fe9 -
2017-03-14
법률: 전자서명법 (일부개정)
@92caf0c -
2014-10-15
법률: 전자서명법 (일부개정)
@5b699cf -
2013-03-23
법률: 전자서명법 (타법개정)
@3f5358d -
2011-03-29
법률: 전자서명법 (타법개정)
@34b09a2 -
2010-02-04
법률: 전자서명법 (일부개정)
@817dfbd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