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신원확인)

전자서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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