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업무의 위탁)
전자서명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진흥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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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법률: 전자서명법 (일부개정)
@1179160 -
2020-06-09
법률: 전자서명법 (타법개정)
@e0216f8 -
2020-06-09
법률: 전자서명법 (전부개정)
@3c2a0ab -
2019-12-10
법률: 전자서명법 (일부개정)
@9305ebb -
2017-07-26
법률: 전자서명법 (타법개정)
@6295fe9 -
2017-03-14
법률: 전자서명법 (일부개정)
@92caf0c -
2014-10-15
법률: 전자서명법 (일부개정)
@5b699cf -
2013-03-23
법률: 전자서명법 (타법개정)
@3f5358d -
2011-03-29
법률: 전자서명법 (타법개정)
@34b09a2 -
2010-02-04
법률: 전자서명법 (일부개정)
@817df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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