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3조 (업무의 위탁)

전자서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진흥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전자서명법위반·입찰방해 대법원
  2. 판례 전자서명법위반·입찰방해 대법원
  3. 판례 건설산업기본법위반·전자서명법위반 대법원
나머지 1건 더 보기
  1. 판례 건설산업기본법위반·전자서명법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