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등)
전자서명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높이고 가입자 및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운영기준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9>
1.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의 위조ㆍ변조 방지대책
2.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가입ㆍ이용 절차 및 가입자 확인방법
3. 전자서명인증업무의 휴지ㆍ폐지 절차
4. 전자서명인증업무 관련 시설기준 및 자료의 보호방법
5. 가입자 및 이용자의 권익 보호대책
6.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전자서명 이용 보장
7. 그 밖에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운영기준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9>
1.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의 위조ㆍ변조 방지대책
2.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가입ㆍ이용 절차 및 가입자 확인방법
3. 전자서명인증업무의 휴지ㆍ폐지 절차
4. 전자서명인증업무 관련 시설기준 및 자료의 보호방법
5. 가입자 및 이용자의 권익 보호대책
6.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전자서명 이용 보장
7. 그 밖에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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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법률: 전자서명법 (일부개정)
@1179160 -
2020-06-09
법률: 전자서명법 (타법개정)
@e0216f8 -
2020-06-09
법률: 전자서명법 (전부개정)
@3c2a0ab -
2019-12-10
법률: 전자서명법 (일부개정)
@9305ebb -
2017-07-26
법률: 전자서명법 (타법개정)
@6295fe9 -
2017-03-14
법률: 전자서명법 (일부개정)
@92caf0c -
2014-10-15
법률: 전자서명법 (일부개정)
@5b699cf -
2013-03-23
법률: 전자서명법 (타법개정)
@3f5358d -
2011-03-29
법률: 전자서명법 (타법개정)
@34b09a2 -
2010-02-04
법률: 전자서명법 (일부개정)
@817df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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