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전자서명의 효력)
전자서명법
**①**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②**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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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법률: 전자서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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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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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2a0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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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자서명법 (일부개정)
@9305ebb -
2017-07-26
법률: 전자서명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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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4
법률: 전자서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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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5
법률: 전자서명법 (일부개정)
@5b699cf -
2013-03-23
법률: 전자서명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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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9
법률: 전자서명법 (타법개정)
@34b09a2 -
2010-02-04
법률: 전자서명법 (일부개정)
@817df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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