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0조 (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ㆍ단체는 협의회로부터 전자투표 및 전자선거사업추진과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