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ㆍ단체는 협의회로부터 전자투표 및 전자선거사업추진과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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