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여론수렴 및 조성)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세미나,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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