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조 (기능)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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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의회는 전자투표 및 전자선거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사업의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사업시행을 위한 정치적ㆍ사회적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업추진부처간 역할 설정 및 업무분담ㆍ시행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투표ㆍ개표 실시여부에 대한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하 "국회교섭단체구성정당"이라 한다)과의 협의는 국회교섭단체구성정당이 소속 국회의원 중에서 추천한 자가 협의회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5.8.4>

**③** 중앙위원회는 국회교섭단체구성정당에 「공직선거법」 제2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방법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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