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조 (구성 등)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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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의회 설치기간은 4년으로 하되, 중앙위원회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국회교섭단체구성정당이 추천하는 소속 국회의원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1. 국회에 의석을 가지는 정당이 추천하는 소속 국회의원 각 1인
2. 행정자치부ㆍ정보통신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중앙위원회의 차관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자
3.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0조(한국전산원의 설립)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산원의장
4. 선거 및 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연구기관, 학계, 시민단체 등의 대표급 인사
5. 기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중앙위원회위원장은 협의회 위원의 원 소속기관ㆍ단체의 인사발령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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