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전자어음의 등록 및 어음행위

제10조 (어음의 소멸)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9조제4항에 따른 통지가 있거나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지급이 완료된 경우 어음 채무자가 해당 어음을 환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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