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전자어음의 등록 및 어음행위

제11조 (어음의 상환증권성과 일부지급의 적용배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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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법」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전자어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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