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과태료)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에 따른 안전성 기준을 위반한 자
2. 제20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5.8>
1. 제6조의2에 따른 전자어음 이용의무를 위반한 자
2.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자어음거래 기록의 보존 의무를 위반한 자
3.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1항에 따른 약관의 설명 의무를 위반한 자
5. 제1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1. 제15조에 따른 안전성 기준을 위반한 자
2. 제20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5.8>
1. 제6조의2에 따른 전자어음 이용의무를 위반한 자
2.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자어음거래 기록의 보존 의무를 위반한 자
3.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1항에 따른 약관의 설명 의무를 위반한 자
5. 제1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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