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 <개정 2012.12.18>

제11조 (국선변호인 등)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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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82조 제28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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