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 <개정 2013.5.31>

제14조의4 (수신자료 사용사건의 결과 통지 등)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하여 수사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은 제외한다)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의 결과를 수신자료를 제공한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하여 수사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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