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 <개정 2013.5.31>

제14조의5 (수신자료 관련 비밀누설 금지 등)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한 사람은 그로 인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피부착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4조의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