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4조의6 (전자장치 부착 사실의 통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1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영 제23조의13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44호의7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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