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4조의8 (잠정조치 결정의 효력 상실 통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1조의6제6항 또는 영 제23조의16에 따른 잠정조치 결정의 효력 상실 통지는 별지 제44호의9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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