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신설 2024.1.9>

제23조의16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사용)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보호관찰소의 장 및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법 제31조의8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장에 적고 이를 비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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