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신설 2024.1.9>

제23조의15 (불기소처분의 통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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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라 잠정조치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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