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신설 2024.1.9>

제23조의14 (잠정조치의 연장ㆍ변경ㆍ취소 통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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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잠정조치의 연장ㆍ변경ㆍ취소 결정을 한 경우 법 제31조의6제7항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결정문의 등본을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먼저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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