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 <개정 2012.12.18>

제21조 (부착명령의 시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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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부착명령자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함께 선고된 특정범죄사건의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개정 2009.5.8>

**②** 부착명령의 시효는 피부착명령자를 체포함으로써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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