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신설 2012.12.18>

제21조의3 (준수사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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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은 제21조의3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의2제1항제4호의 준수사항은 3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6>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한정한다) 또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제21조의3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제9조의2제1항제3호를 포함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 <신설 2019.4.16, 20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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