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신설 2024.1.9>

제23조의11 (전자장치의 부착 등)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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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호관찰관은 법 제31조의6제2항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결정문 등본(제23조의10에 따른 사본을 포함한다)을 확인한 후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②** 보호관찰관은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기 전에 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에게 전자장치 효용 유지를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의무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충전, 휴대 또는 관리할 것
2. 전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관찰관에게 알릴 것
3. 전자장치의 기능 유지를 위한 보호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를 것

**③** 보호관찰관은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면 지체 없이 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가 서로 근접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또는 시스템(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장치등"이라 한다)을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피해자가 피해자장치등의 수령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피해자장치등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에게 휴대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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