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신설 2024.1.9>

제23조의12 (전자장치 부착 사실의 통지 등)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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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1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가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제23조의11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그 밖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함께 통지해야 한다.

**②** 법 제31조의6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스토킹범죄의 동기ㆍ내용 및 수법
2. 피해자의 동거인 또는 가족의 성명 및 연락처
3. 피해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성명 및 연락처

**③**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중 법 제31조의6제3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것을 안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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