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신설 2020.8.5>

제23조의7 (보석조건 변경 및 보석취소 통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0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석조건 변경이나 보석취소 결정문의 등본을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먼저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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