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신설 2020.8.5>

제23조의8 (준용 규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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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4조의6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피부착자"는 "전자장치 보석피고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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