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제26조 (수신자료의 활용)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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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관은 수신자료를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대상자의 지도ㆍ감독 및 원호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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