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제27조 (준용)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장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ㆍ제6항제1호ㆍ제8항제1호ㆍ제9항,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4.15, 2017.10.31, 2017.12.12, 2022.1.4,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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