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사법원은 법원의, 군검사는 검사의, 군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의, 군교도소장은 교도소장의 이 법에 따른 직무를 각각 행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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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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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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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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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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