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형사소송법」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23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4567eb -
2024-01-16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f75b27 -
2023-07-11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1f9f38 -
2023-03-14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8eeee0 -
2022-01-04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59b3dc -
2022-01-04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ffef13 -
2021-09-24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175a66 -
2021-03-16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00b034 -
2020-12-15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c34fe1 -
2020-02-04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4ccb6f
현재 조문(제3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