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적용 범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19세에 이르기까지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 <개정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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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4567eb -
2024-01-16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f75b27 -
2023-07-11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1f9f38 -
2023-03-14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8eeee0 -
2022-01-04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59b3dc -
2022-01-04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ffef13 -
2021-09-24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175a66 -
2021-03-16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00b034 -
2020-12-15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c34fe1 -
2020-02-04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4ccb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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