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1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①** 법무부장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ㆍ실험ㆍ조사ㆍ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소관 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은 단계별ㆍ분야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협약을 맺은 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은 단계별ㆍ분야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협약을 맺은 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23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4567eb -
2024-01-16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f75b27 -
2023-07-11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1f9f38 -
2023-03-14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8eeee0 -
2022-01-04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59b3dc -
2022-01-04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ffef13 -
2021-09-24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175a66 -
2021-03-16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00b034 -
2020-12-15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c34fe1 -
2020-02-04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4ccb6f
현재 조문(제3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