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전자정부서비스의 보편적 활용을 위한 대책)
전자정부법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민이 경제적ㆍ지역적ㆍ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전자정부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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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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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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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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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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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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