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제19조 (전자정부서비스의 보편적 활용을 위한 대책)

전자정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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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등의 장은 국민이 경제적ㆍ지역적ㆍ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전자정부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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