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제20조 (전자정부 포털의 운영)

전자정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는 국민에게 전자정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기반의 통합정보시스템(이하 "전자정부 포털"이라 한다)을 구축ㆍ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전자정부 포털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