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정보기술아키텍처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전자정부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행정기관등의 장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와 예산, 성과 등 관련 제도를 연계ㆍ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행정기관등의 장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와 예산, 성과 등 관련 제도를 연계ㆍ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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