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전자정부 운영기반의 강화

제45조 (정보기술아키텍처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전자정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행정기관등의 장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와 예산, 성과 등 관련 제도를 연계ㆍ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