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 <개정 2021.6.8>

제44조의2 (국가기준데이터의 관리 등)

전자정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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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준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국가기준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국가기준데이터의 항목 관리 및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3. 국가기준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국가기준데이터의 기술적인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가기준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리기관의 장은 국가기준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정확성ㆍ일관성ㆍ최신성이 유지되도록 지속적으로 국가기준데이터의 품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정보가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준데이터인 경우에는 국가기준데이터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준데이터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국가기준데이터의 관리, 활용 절차, 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의 운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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