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 (정보통신기술에 적합한 업무 재설계)
전자정부법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업무에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할 때 기존의 조직구성, 인력배치 및 업무절차 등을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에 적합하도록 재설계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재설계의 범위가 둘 이상의 행정기관등의 업무와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재설계에 따라 필요한 경우 소관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의 소관 법령 및 제도에 대하여는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재설계의 범위가 둘 이상의 행정기관등의 업무와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재설계에 따라 필요한 경우 소관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의 소관 법령 및 제도에 대하여는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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