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
전자정부법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하려면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제45조제3항의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술평가를 하여야 한다.
1. 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
2. 정보의 공동활용
3. 정보시스템의 효율성
4. 정보접근을 위한 기술적 편의성
5.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기술의 적합성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평가를 하도록 할 수 있다.
1. 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
2. 정보의 공동활용
3. 정보시스템의 효율성
4. 정보접근을 위한 기술적 편의성
5.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기술의 적합성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평가를 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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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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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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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법률: 전자정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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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자정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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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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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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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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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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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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